요즘 여기저기서 SOFA 한다. SOFA 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더니 대부분 언론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이라고 했고
어떤 신문은 "한미행정협정"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이라고 했다.
대충 뜻이 통하니까 그냥 SOFA 라고만 하는 언론도 많이 있었다.
뜻을 원어로 잘 알려준 곳은 Korea Herald 같은 영어 신문들 뿐이었다.
그렇다. SOFA 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는 뜻이다.
미군부대에서 배웠다. 이런거 잘 외워서 포상 휴가 받은 적도 있다.
어디를 찾아봐도 "한미" "주한미군" "행정" 이런 말은 없다.
나름대로 번역을 하자면 "군대지위협정" 이다.
당연히 미군의 제도이니까 "미군의~" 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군이 주둔한 곳에는 모두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SOFA 는 "주한~" 이라는 말도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SOFA 는 미군의 필요에 의한, 미군을 위한, 미군의 협정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협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개정하기 싫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SOFA 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아예 무시해버리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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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고 부른다.
의의
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SOFA 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웠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한·미 SOFA 의 경우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한·미 SOFA 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구조
한·미 SOFA 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을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 SOFA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SOFA 의 모법(母法)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 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따라서, 한·미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효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제한하고, 그때마다 변화된 국제정세 및 국내현실에 맞게 동 조약의 종료 및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범죄 연구 센터 발췌..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더니 대부분 언론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이라고 했고
어떤 신문은 "한미행정협정"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이라고 했다.
대충 뜻이 통하니까 그냥 SOFA 라고만 하는 언론도 많이 있었다.
뜻을 원어로 잘 알려준 곳은 Korea Herald 같은 영어 신문들 뿐이었다.
그렇다. SOFA 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는 뜻이다.
미군부대에서 배웠다. 이런거 잘 외워서 포상 휴가 받은 적도 있다.
어디를 찾아봐도 "한미" "주한미군" "행정" 이런 말은 없다.
나름대로 번역을 하자면 "군대지위협정" 이다.
당연히 미군의 제도이니까 "미군의~" 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군이 주둔한 곳에는 모두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SOFA 는 "주한~" 이라는 말도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SOFA 는 미군의 필요에 의한, 미군을 위한, 미군의 협정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협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개정하기 싫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SOFA 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아예 무시해버리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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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고 부른다.
의의
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SOFA 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웠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한·미 SOFA 의 경우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한·미 SOFA 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구조
한·미 SOFA 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을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 SOFA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SOFA 의 모법(母法)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 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따라서, 한·미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효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제한하고, 그때마다 변화된 국제정세 및 국내현실에 맞게 동 조약의 종료 및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범죄 연구 센터 발췌..




